지난 9일에 박수홍과 친형 부부와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7차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알려진 박수홍의 친동생인 박준홍 부부가 증인으로 등장하여 친형과의 사업적인 부분들과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재판에 판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박수홍 7차 공판 동생 부부 증인 출석
지난 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 7차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박수홍의 막내동생인 박준홍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3시, 재판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으나, 박준홍 부부는 이들과 함께 오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수홍의 막내동생인 박준홍은 현재까지 박수홍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는 달리 외부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과거에는 개그맨이나 예능 작가로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다.
특히 박수홍과 친형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박준홍이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준홍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지금 재판에서 언급되는 라엘과 메디아붐에 소속돼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친동생 박준홍부부 증언
재판부는 박준홍 부부에게 "가족 및 친척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증언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박준홍 부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막내동생은 어릴 적부터 큰형과는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언급했는데, 이때 25% 지분을 가지고 공동대표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 등재 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의 갈등 끝에 막내동생과 그의 아내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으며, 이후 약 8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동생은 2020년에 박수홍과 큰형과의 재산 분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2006년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라엘 관련 통장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통장의 자필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내동생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서 입금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이도 좋지 않은 동생인 나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2021년 4월에는 일 때문에 연락을 문자로만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막내동생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왜 동생들이 고통받고 괴로워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식으로 여기에 나와 말씀드리는 게 현타가 온다"면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을 뿐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또 박준홍은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현타가 온다.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이런 이슈로 사람들한테 피로를 안 줬으면 좋겠고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 큰형 측은 막내동생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는 막내동생 부부가 해당 통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박수홍의 변호인은 막내동생 박준홍씨의 증언이 박수홍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수홍이 가족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동생의 증언은 박수홍 씨와 협의가 돼서 나온 건 아니다. 2년간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막내동생의 증언을 듣고 흐느꼈다고 전해졌습니다.
3. 박수홍 아버지 박태환 논란
한편, 박수홍의 친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인 박태환씨는 박수홍의 재산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박태환씨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의 가족이나 배우자 간에 절도나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박수홍 친형과 재판 상황
한편,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했으며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사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금전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총 약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친형 부부는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2021년 4월,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친형은 지난 4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박수홍 막내동생인 박준홍의 증언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여론의 기류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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