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인해 입국 거부 당했던 유승준의 입국 거부 판결이 취소 결정이 나며 한국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준이 기여코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일각에서는 재판에 승소를 했어도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유승준 법원 판결로 인한 한국 입국 가능성
한국을 병역 기피로 인해 입국 거부당한 유승준의 입국 거부 판결이 취소되어,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3일,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두 번째 소송입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1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안데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유승준 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두 번째로 제기한 항소심입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부터 한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발급이 거부되어 2015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20년 3월 유승준 씨의 최종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외교 당국은 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 판결 취지와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에서 외교 당국의 주장을 따라 유승준 씨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유승준 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입국 목적에 대해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증을 신청하여 판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후 불복소송에 나선 가운데,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취소되면서 한국 입국의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유승준 사건 정리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년 1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보도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미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이 시민권 포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유승준은 굴하지 않았으며, 병무청은 그의 결정이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 2003년 6월: 2002년 11월에 약혼한 약혼녀 오유선의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이는 법무부의 특별 입국 허가로, 사흘간의 '시한부 입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뒤, 2003년에 약혼녀의 조문 때문에 잠시 입국한 사건을 제외하면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향에서 쫓겨나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그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흑역사로 여겨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3. 유승준 승소 했어도 입국 불가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유승준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국내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문제로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유영진 변호사는 "재판부가 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성을 원심에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총영사관이 공익적 목적상으로 재차 거부 처분할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며 또한 '국민 정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다음번 비자 발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취업 및 경제 활동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체류 기간도 최초 3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의 비자 신청 이후 변경된 재외동포법 제5조에 따르면 병역기피자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 재발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원용 변호사는 "과거 재외동포법은 38세가 된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은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이번에 비자가 발급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는 더욱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전망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 승소했다고 좋아하긴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유승준 김종국과의 관계 재조명
유승준과 김종국 사이의 특별한 우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두 사람이 다정한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며 그들의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유승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베이징에 온 걸 환영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김종국과 유승준의 애정 어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명 '용띠클럽' 멤버로서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종국과 유승준을 비롯하여 차태현, 홍경민, 장혁, 조성모, 홍경인 등이 함께 속한 용띠클럽이라는 그룹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종국의 팬들 중에서는 실망한 반응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종국 실망이다", "이런 놈이 뭔 우정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던데...", "김종국이야 말로 아니지", "진짜 실망스럽다" 등의 댓글이 작성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김종국의 친분과시에 실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준과 김종국의 특별한 우정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이 사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유승준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
오랜시간 힘겹게 재판을 하고 눈물도 보였다가 화를 내기도 하는 등 입국거부 조치가 과한 조치이든 아니든 드럽고 치사해서라도 한국 안간다고 할 법도 할텐데 꾸역꾸역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모습에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재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마늘밭에 금괴라도 묻어둔거 아니냐고 할만큼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금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은행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시민에게 국세청에 재산을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주 수입원이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고 난 이후, 그는 재키 찬(성룡)과의 협업을 통해 중화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유승준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이중 세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발효된 2015년과 일치합니다.
유승준은 당시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성룡의 도움과 후광을 받아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한국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로 알려진 심은하와 고소영보다 높은 광고비를 받으며 명예를 얻었습니다.
유승준은 당시 한 해에 10건 이상의 광고 계약을 맺었으며, 한 업체당 연간 10억원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면 10건의 광고 계약으로 인해 연간 50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은 약 4~5년간 이어졌으며, 중국에서는 일반 행사 출연료로 20만위안(약 3600만원)을 받았으며, 첫 중국 드라마 출연료로 5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14편의 영화에 출연하였는데, 처음 영화 출연 시에는 출연료를 받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불어 한국에서는 수백 차례에 이르는 방송 출연, 약 400회의 시트콤과 드라마 출연, 총 7집 앨범의 음반 판매 등으로 수많은 번외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으로서의 입장과 해외 활동으로 인해 유승준의 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금지로 인해 한국에 묶인 재산이 최소 300억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일전에 두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방문 목적에 '취업' 이라고 한 것을 보면 결국은 세금이든 묶여있는 돈이든 기여코 한국에 오려는 목적은 돈 때문 아니겠냐는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6. 유승준의 근황 및 입국 금지에 엇갈린 반응
유승준은 아내 오유선과 2004년 9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들은 학창 시절부터의 첫사랑으로 1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으며, 결혼은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의 '몬타지 리조트 앤 스파'에서 열렸습니다.
유승준은 두 아들과 쌍둥이 딸을 가졌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훈훈한 가정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지적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입국 금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언론의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그냥 입국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입국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일부는 유승준을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유승준이 미국을 좋아하면서 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돈과 시간이 많아서 계속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가수인데 자신의 명예를 내팽개친 것으로 생각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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